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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업인이라면 필수지식

by 미샤곰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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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샤곰입니다.

오늘은 농업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농업일을 하시다보면

농지원부라는 말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지원부란?

 

행정기관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부입니다.

 

농지원부는 아무나 작성할 수는 없고

면적 1,000제곱미터, 302.5평 이상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닐하우스를 1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원부 만드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원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상 관할하는 곳

신청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지 주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도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또하나 중요한 점이 있는데

농지원부 신청을 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농사지을 땅을 가졌다 하더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면

농지원부 신청을 할 수 없고

 

내 땅이 아니고 땅을 빌린다 하더라도

내가 농사를 짓는 것이라면

농지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을 알기 위해선

신청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아야겠죠.

농지원부 신청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혹은 토지대장 및 경작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을 경우엔

임대차계약서와 토지대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완료하게 되면

농지 취득시 등록세를 50% 감면 및 채권 면제,

5년간 2억 한도내 양도소득게 감면,

농기계 면세유 구입가능,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5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농지원부 만드는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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