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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부가세 신고기간 언제까지?

by 미샤곰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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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샤곰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모두 신경 쓰는 것 중 하나입니다.

부가세는 쉽게 말하면 세금인데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1년에 2~4번 신고해야 하는 만큼 번거롭습니다.

매출이나 매입에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부가세 납부는 홈택스에서 진행되는 만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 서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명세서,

건물관리 명세서,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상황에 맞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부가세를 제 때 신고하지 못하면

가산세 폭탄을 맞기 때문에 꼭

부가세 신고기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를 내야 하는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누고

개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여기서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년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물론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데 변환 시점이 7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4800만 원을 넘겼다면 잊지 말고 7월에

일반과세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예정과 확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과 확정 구분 없이

6개월에 한 번 신고하면 되고

 

간이 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면 되지만

 

법인 사업자는 1년에 예정과 확정을 각각 2번씩 총 4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더 번거롭습니다.

 

즉, 법인 사업자의 경우

3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납부된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 부과세액을

매년 7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매년 1월 27일에는 확정 부과세액에서 예정 부과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휴업, 사업 부진을 겪는

사업자분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당해 연도 1월 ~ 6월 실적 기준 부가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간이과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예정 부과세액을 결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월 27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되는데

2월 27일까지 신청을 하면

가산세를 50% 감면해주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보통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1. 매출액이 크지 않다.

2.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의 계산이 편하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서를 이용하는 경우는 홈택스와는 반대로

매출액이 크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계산이

어려울 때입니다.

 

세무서에 들릴 때에는 잊지 말고

꼭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뭐 다 귀찮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방법도

존재하긴 하지만 매출액이 웬만큼 높지

않고서야 이 방법은 사용하기 힘듭니다.

이상 부가세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분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실텐데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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